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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대사업자란?
"임대사업자"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」에 따라 등록한 자입니다.
"민간임대주택"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 같은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.
- 민간 임대주택의 종류
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, 임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,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,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.
<민간임대주택의 구분>
구분 | 취득유형 | 임대의무기간 |
종류 | - 민간건설임대주택 - 민간매입임대주택 |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(10년) -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(10년) |
2020.08.18 기준
(출처 : 렌트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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