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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입니다. (2022.01.14)

출처 : 렌트홈

 

[별지+제25호+서식]+임대보증금+일부보증에+대한+임차인+동의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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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임대차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
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
임대차 계약 시 1.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

*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, 임대료 증액 제한(5%), 임대주택 권리관계 (선순위 담보권, 세금 체납 사실 등)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.

※ 또한, 둘 이상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. (2020.12.10 이후)
500만원 이하
2.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(2020.12.10 이후)

* 임대사업자는 등록 시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합니다.
500만원 이하
3.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

* 임대사업자가 임대료,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 (재계약, 묵시적 갱신 포함)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※ [신고방법] 지자체 (시,군,구) 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
※ [제출서류]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

*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1,000만원 이하
4.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

*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(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)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*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1,000만원 이하
  • 임대차계약 후 주요 의무사항
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
임대차 계약 후 5.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

*임대료(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)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%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.

 - 또한,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.

*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3,000만원 이하
6.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

* 임대의무기간(10년)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(본인 거주 포함)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.
임대주택당 3,000만원 이하
7.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

*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,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.

※ [거절사유] 월 임대료 3개월 연체, 부대시설 고의파손, 멸실 등
1,000만원 이하
  • 기타 의무사항
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
기타 8.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

*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.
1,000만원 이하
9.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

*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 (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) 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.
보증금의 10%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(상한 3천만원)
10. 보고, 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

*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500만원 이하

 

출처 : 렌트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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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 자격 :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
구분 필요서류 소유권 확보기간
소유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-
소유 예정자 사업계획승인 > 사업계획승인서
건축허가 > 건축허가서
매매계약 > 매매계약서
분양계약 > 분양계약서
6년
4년
3개월
1년

※ 소유권 확보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,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※ 다만,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.

 

  • 등록 절차

출처 : 렌트홈

※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(온라인, 방문) 시 면제사업자로 동시신청 가능

※ 세제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「부가가치세법」 에 따른 면세사업자로 등록 필요

 

  •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

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(10년 이상)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②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(5% 이내)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.

③ 세제혜택은 주택유형, 기준시가, 면적, 등록시기,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 (세무서) 또는 시, 군, 구 (세무과)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출처 : 렌트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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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임대사업자란?

"임대사업자"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」에 따라 등록한 자입니다.

"민간임대주택"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 같은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.

 

 

  • 민간 임대주택의 종류

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, 임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,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,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.

 

 

<민간임대주택의 구분>

구분 취득유형 임대의무기간
종류 - 민간건설임대주택
- 민간매입임대주택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(10년)
-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(10년)

2020.08.18 기준

 

(출처 : 렌트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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